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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 면제 여부
재삼46014-1250생산일자 1995.05.23.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에 대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농 1자녀로 ‘1990.12.01일자로 자연녹지의 답 5,840㎡를 증여받았습니다.

○ 주소지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던중 일시(‘1992.12.18~’1993.08.03)일까지 농지소재지가 아닌 타지역으로 전세대원이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습니다.

○ 저희 부모님은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타지역으로 전출은 하였지만 농한기를 이용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습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건설.중기.도급.대여 사업자등록을 받아 (‘1994.03.11~현재)까지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전출하여도 증여세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도 증여세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