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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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1487생산일자 1995.06.20.
AI 요약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자가 변제한 경우 이를 채무변제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자가 변제한 경우 이를 채무변제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부의 자금을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직업 : 의사) ○○○가 1990.○○.○○자로 ○○투자금융에서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하고 본인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본인이 자(직업 : 의사) 명의 부동산취득시 부동산대금으로 사용하고 대출받은 금액을 자의 자금으로 일부 변제 현재에까지 이르고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당초 어음할인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부로부터 받아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내용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부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실명제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명의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액에 대하여 실명제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