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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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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여부
재삼46014-1614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3백만원×결혼연수]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증여가액이 위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3백만원×결혼년수]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증여가액이 위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10.25 남편의 이름으로 08.08 골프회원권 구입. 총 구입비 59,832,000 소모되었습니다.

○ 1995.06.19 이후 아내인 저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

○ 저는 1975년 06월 02일에 결혼. 1952.01.14일생 약사로 계속 취업중입니다. 또 다른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