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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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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 방법
재삼46014-1709생산일자 1995.07.07.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1990.10.28일 사망하신 후 세법에 대한 무지와 경황중이라 상속개시후 6개월내에 자진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세무서로부터 1991.11.02일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조사내용통지서를 받았으며 집안 형편으로 8명의 상속인중 4명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세무서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내용을 신고하지 못하였음)

○ 세무서에서는 협의분하에 의한 실제 상속등기 지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분대로 상속인 전원에 과세결정 고지하였기 때문에

○ 상속인 8명중 4명은 상속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이 억울하여 세무서에서 법정지분대로 결정고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