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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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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
재삼46014-1710생산일자 1995.07.0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병원의 이사장인 “갑”이 사망하여 갑의 아들인 “을”이 이사장이되었다.

○ 동 ○○병원은 이사장인 갑에게 이사장 가지급금으로 수회에 걸쳐서 지급, 변제받고 이후 갑은 사망하였다.

○ 동 ○○병원의 장부상 사망당시 동 ○○병원의 갑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000,000천으로 계상되어 있다.

○ 이후 갑의 아들인 이사장 을이 동 ○○병원에 대한 가지급급 잔액을 변제한바,

[질의]

 갑이 ○○병원에 지급할 가지급금은 상속세법상 공제될 채무에 해당여부

  (갑설)

   -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채무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상속제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