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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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시 증영세 과세 여부재삼46014-1793생산일자 1995.07.1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의 사용인 갑이 퇴사후 재직중 보유하던 주식을 A법인의 주주 을에게 현저한 저가로 양도하였다면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의거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