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동 대지 539㎡ 외 2필지를 ○○(산업기지)공사와 1985년 06월 A,B,C,D 4명이 공동으로 계약하고 동년 12월 31일 잔금을 납부 했으나,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등기를 할수 없었고, 환지에 따른 정산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었으나, 정산이 끝나 등기를 하려고 하는바,
나. 계약자중 C와 D는 명의 수탁자로서, 이중 C가 1986년 06월 사망후, 유족이 재산권을 주장하므로, A와 B는 1988년 04월 명의수탁자 C와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동년 11월 승소로 확정 판결.
○ 판결 요지
(1) ○○공사는 계약인 A,B,C,D 4인에게 1985년 12월 31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라.
(2) 피고 C,D는 원고 A,B에게 1988년 04월 08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하라.
위와 같은 판결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나,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가) 1995년 07월 00일 A,B,C,D 4명으로 등기와 동시에 C와 D 지분을 A와B에게 1985년 12월 31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할시, 명의신탁 시점은 실제로 잔금 완납일인 1985년 12월과 (판결문 명의신탁일도 같음)과 등기접수일중 어느것인지
(나) 당초 계약한 A,B,C,D 4인으로 등기시 C와 D지분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날 동시에 A와 B에게 등기이전 할시에도 증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