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오년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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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오년이내에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재삼46014-1836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오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 8년이상 자경 농지(답)를 상속 받음 (상속개시일 1993.07.03)
○ 1995.06.25 상속 등기 필함 (상속인 : 배우자, 자경 농민)
○ 1995.07.02 상속인 사망
나. 위와 같이 상속인 사망의 경우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예 : 상속개시후 5년이내 처분,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