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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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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에 해당여부
재삼46014-1914생산일자 1995.07.25.
AI 요약
요지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향교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향고재단에서 향교에 관심이 많으신 독지가로 부터 부동산(임야) 및 현금을 기증받아 그 부동산을 향교 재산법 제5조의 향교재단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향교란 특별시 및 직할시 또는 각도별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향교재단 목적은 운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향교재산(토지, 건물, 제기구 등)은 향교재단의 목적대로 사용하며 향교재산법에 의해서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듯이 향교재단에 출연한 재산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향교재산법 제3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