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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권주를 재배정시 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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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실권주를 재배정시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
재삼46014-1939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개 법인의 자본증자시 신주를 배정 받을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특수 관계인 (갑)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명의 (을)로 증자하고 신주를 배정 받았읍니다. 이때의 증여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1) 1주당 신주 액면가액 5,000원

 (2) 1주당 상장후 가액 7,500원 (신주상장일)

 (3) 1주당 상장후 30일 (1월) 평균가액 8,000원

 (4) 1주당 양도가액 7,000원

나. 1993.12.31. 이전 상속세법 개정전의 가액 산정은 얼마인지 여부

다. 갑, 을 중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