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 평가 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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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 평가 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여부재삼46014-1940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규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父로부터 1995년도 03월초에 본인이 거주중인 공동주택 (부친 소유)을 증여받아 증여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가사상의 이유로 5월초에 증여받은 공동주택을 임대하고 타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아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규정된 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증여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03월초의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것인지,
○ 아니면 2개월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한 재산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