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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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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재삼46014-1947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할아버지가 며느리및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며느리및손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없어 아버지(수증자의 아버지및 남편)가 채권자가되고 납세의무자인 그 부인 및 아들이 채무자가되어 채무변제(수증 부동산을 매매한 자금 또는 수증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약정함과 동시 수증재산에 세액 상당금액을 근저당 설정 등기 하고 아버지(또는 남편)가 일단 증여세를 대납하였으나 동 부동산이 채무변제 약정일까지 매매되지않아 대납세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였을시 당초 아버지가 그 부인 및 아들의 증여세를 대여 납부한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 【채무면제등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