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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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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이자세액의 재계산 방법
재삼46014-1954생산일자 1995.07.31.
AI 요약
요지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이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중에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이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8조 및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던 중 경정결정등으로 당초 년부연납세액이 경정감되었을 경우에 년부연납의 이자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가. 1993년 10월 14일 증여세고지세액 94,000,000원중 4,000,000원 납부후 9,000,000원에 대한 년부연납허가

 나. 1993년 12월 31일 증여세 30,000,000원 및 90,000,000원에 대한 년부연납이자 (1993.11.14-1993.12.31 기간분) 납부

 다. 1994년 12월 31일 증여세 30,000,000원 및 60,000,000원에 대한 년부연납이자(1994.01.01-1994.12.31 기간분) 납부

 라. 1995년 07월 20일 증여세고지세액이 82,000,000원으로 경정감

 마. 1995년 12월 31일 증여세 30,000,000원 및 30,000,000원에 대한 년부연납이자 (1995.01.10-1995.12.31 기간분)의 년부연납허가

다 음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증여세의 년부연납허가를 받아 납부하던 중 증여세의 경정감으로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에 있어서 년부연납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경정감 증여세액에 의하여 년부연납허가시점부터 소급하여 년부연납이자를 재계산하여 최종납부분의 이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을설)

   - 최종납부분 증여세액의 이자중에서 경정감된 증여세에 대한 이자만을 최종납부분 이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