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종교 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교 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
재삼46014-1999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종교 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국민의 보건 향상과 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국민의료법에 의해 1962년 12월 14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입니다.

 그러나 당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민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란 법률상 용어가 없는 관계로 당법인의 정식 명칭은 “재단법인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법인은 별도법인인 학교법인과 합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당법인이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을설)

   -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당법인(소멸법인)과 학교법인(존속법인)간의 합병시 당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 학교법인이 정관상 직제란에 의과대학교 및 의과대학교 부속병원을 추가한 뒤 의과대학교를 신설하여 당법인을 부속병원으로 출연하는 경우 당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라. 당법인을 해산한 뒤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