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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 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
재삼46014-1999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종교 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국민의 보건 향상과 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국민의료법에 의해 1962년 12월 14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입니다.

 그러나 당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민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란 법률상 용어가 없는 관계로 당법인의 정식 명칭은 “재단법인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법인은 별도법인인 학교법인과 합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당법인이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을설)

   -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당법인(소멸법인)과 학교법인(존속법인)간의 합병시 당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 학교법인이 정관상 직제란에 의과대학교 및 의과대학교 부속병원을 추가한 뒤 의과대학교를 신설하여 당법인을 부속병원으로 출연하는 경우 당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라. 당법인을 해산한 뒤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