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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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재삼46014-2082생산일자 1995.08.12.
AI 요약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합병비율은 1:1로 하였습니다.
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 (E)에게 60,000주(액면가5,000원)3억원의 주식을 교부하였으며 합병교부금은 없습니다.
다.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E)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60,000주 (액면가 5,000원)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 제 비용은 없습니다.
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및 주주모두 특수관계자입니다.
[질의]
―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는 영리법인(E) 100%소유인바 그 이익을 받은 영리법인(E)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개인(D)일 경우에 상속세법 34조의4에 의한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