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대토의 경우 대토허용기간 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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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대토의 경우 대토허용기간 내 증여세 징수 여부재삼46014-2084생산일자 1995.08.12.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농지대토의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대토 허용기간(1년)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음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의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대토 허용기간(1년)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토를 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세를 부과한 후 대토시 환급한다.
(을설)
― 양도일로부터 1년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