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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다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재삼46014-2115생산일자 1995.08.21.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다만, 유예기간(1995.07.07 ~ 1996.06.30)중 실명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1995.07.01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저는 직장생활을 하여 모은 돈으로 1984년 ○○구 (월배) ○○동에 대지70평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1986년 10월 매도한 돈으로 1987년 3월에 ○○구 ○○동 ○○번지 대지 65평을 매입하고, 1984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저축한 돈으로 1990년 6월에 위지상에다 주택50평을 신축하면서 어머니명의로 건축하였습니다.

― (어머니는 농촌(○○도 ○○군)에 거주하고 있고 소득은 없음)

― 이당시 주택을 건축회사와 본인간에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비용일체(금4500만원)는 저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저의 예금통장에서 지급하였고, 준공후 여지껏 저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건축시공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영수증과 예금통장이 있음)

[질의]

가. 이에 저는 부동산실명제 시행으로 인하여 저의 대지위에 어머니명의로 신축한 주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저앞으로 등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바 저의 경우 주택시공당시 시공계약을 저명의로 하고 건축비용일체도 저의 예금통장(급료를 적립한 것임)에서 지출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부동산실명제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과 증여세등의 면제대상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나.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부동산실명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을 요청하였던바, 법무사는 위의경우 등기법상 모자지간에 해당되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데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위의 사실규명이 될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여 주는지 여부.

다. 저의 경우 부동산실명제로 인한 명의신탁해지의 구제대상에 해당될 경우 등기법상 모자지간인 경우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등기를 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여부.

라.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신임여부에 따라 주로 혈육이나 친인척명의로 하게되고 저또한 모자지간으로 부동산실명제 시행으로 인한 명의신탁해지에 적용되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마. 저의경우 부동산실명제에 의한 구제절차는 어떠하며 등기법상 이전등기의 원인은 어떠하고, 이전등기 경료후에는 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