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父)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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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父)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자(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2149생산일자 1995.08.24.
AI 요약
요지
부(父)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자(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부(父)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자(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바 아버지의 부동산을 아들이 매입하면서 그 대가를 이들의 부동산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후 갚기로 하였을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