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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적상의 배우자 있는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 인정 여부
재삼46014-2152생산일자 1995.08.24.
AI 요약
요지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남편 A씨는 처 B와 결혼을 한후 자녀가 없어서 1945년경 C여인을 제2의 처로 맞아들여 C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B는 1983년 3월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남편 A씨는 처B가 사망한후 C여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살다가 1995년 3월에 87세로 사망하였습니다. A와 C여인은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약50년동안 한집에서 아들과(48세)함께 살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48세된 아들은 세대주로 A는 아버지로 C는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는 지금도 C여인을 A의처로 소송에 의해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에 처B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A와 C는 중혼관계에 있으나 처B가 사망한 이후부터는 A와 C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므로 상속세법상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할때 결혼년수 계산시점을 처B가 사망한 1983년 3월 이후부터 기간계산을 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