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년 12월 비상장법인이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증자 당시 1주당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0원인 관계로 기존 주주 22명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대주주의 부(父)인 갑 1인이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1995년 7월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한 갑 주주의 주식만 유상감자함에 있어 유상감자 직전 상속세법상 1주당 4,600원으로 평가되어 갑주주에게 주식대금을 1주당 4,600원 지불하고 주식을 감자 소각하였습니다.
[사례]
1. 주식평가금액
가. 1993년 12월 주식 증자 직.전 1주당 상속세법상 평가액 : 0원
나. 1993년 12월 주식 증자 직.후 1주당 상속세법상 평가액 : 4,000원
다. 1995년 07월 주식 증자 직.전 1주당 상속세법상 평가액 : 4,600원
라. 1995년 07월 주식 증자 직.후 1주당 상속세법상 평가액 : 10,500원
2. 1주당 액면금액 : 10,000원
3. 주식 증자 전. 후 및 감자후 주식변동 내역
관 제 | 증자직전 주식수 (1993.12월) | 증자후 주식수 (1993.12월) | 감자후주식수 (1995.7월) | 비고 | |||
주식수 | 지분비율 | 주식수 | 지분비율 | 주식수 | 지분비율 | ||
갑 주주 갑의 장남외 특수관계자 3인 제3자 18명 주주 | 45,000주 55,000주 | 45% 55% | 300,000주 45,000주 55,000주 | 75% 11.25% 13.75% | 45,000주 55,000주 | 45% 55% | |
계 | 100,000주 | 100% | 100,000주 | 100% | |||
다. 상기 사례와 같이 증자시 액면가액 이하로 평가되어 기존주주 전원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대주주의 부(父)인 새로운 갑주주 1인만 1993년 12월 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 이하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후 1년 9개월이 지난 1995년 7월 새로이 증자에 참여한 갑주주만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하여「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 감자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이 동일한 4,600원으로 갑주주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소각하여 상기 상례 주식평가금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따라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산식을 적용할 때는 의제증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례가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적용하여 직접증여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