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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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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이 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 판정
재삼46014-2184생산일자 1995.08.30.
AI 요약
요지
양 당사자가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양 당사자가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하사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에 의한 특수관계자 정의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일때 재단법인(공익법인)과 각 주주와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다 음

 100% 증자시 재단법인은 신주인수권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 않을 시 재단법인과 5명의 주주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정

주주명

증자전

증자주식수

증자후

관계

특수관계자여부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재단법인

(공익법인)

15,925주

32.50%

실권처리

15,925주

19.40%

공익법인(본인)

회장

14,336주

29.26%

14,336

28,672주

34.94%

공익법인과 친족아님 친지아님

기타 당회사주주 및 임원 관계외는 전혀없음

대표이사

7,822주

15.96%

7,822

15,644주

19.06%

A주주

6,517주

13.30%

6,517

13,034주

15.88%

B주주

2,450주

5.00%

2,450

4,900주

5.97%

C주주

1,950주

3.98100%%

1,950

3,900

4.25%

공익법인 이사장

합계

49,000주

33,075

482,075

100%

※ 재단법인(공익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게 된 이유 : 창업주 사망으로 창업주 지분을 재단법인으로 귀속.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