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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과세여부
재삼46014-2187생산일자 1995.08.30.
AI 요약
요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의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M씨는 1993년 3월 25일 간암으로 갑자기 사망하자(이때 유언등은 전혀없음)미망인 K씨는 M씨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A회사의 주식 150,000주(액면가5,000원)를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1993년 3월 25일에 C씨에게 140,000주 0씨에게 10,000주를 1992년 12월 30일자로 M씨가 사망한 이전일자로 소급하여 주식이동상황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주식은 명의신탁)

○ 그 후 C씨는 1993년 4월 14일에 A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경영을 하여오다 C씨는 1994년 3월 18일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이때 C씨명으로 된 140,000주와 0씨 명의로 된 10,000주를 K씨의 상속재산으로 환원하였고,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1993년 3월 25일에 C씨와 0씨 명의로 된 A회사의 주식 150,000주를 1993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상에는 미망인 K씨의 상속재산으로 환원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이때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문1 : K씨는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C씨와 0씨 명의로 하였으나 이를 다시 환원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세 회피목적이 없어지지 때문에 C씨와 0씨에게는 증여세등의 과세문은 없다.

 문2 : K씨는 상속세 자진신고기간이 지나서 C씨와 0씨 명의로 된 상속주식을 환원하였기 때문에 K씨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C씨와 0씨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