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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비상장주식 해당 여부
재삼46014-2188생산일자 1995.08.30.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은 해당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은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의 주식내용(이하 아버지 회사)

본인(질의자)

167원

아버지

602원

어머니

124원

형님

287원

1,180원

- B회사의 주식내용(이하 본인 회사)

본인(질의자)

120원

아버지

90원

어머니

45원

기타

45원

300원

 ○ 상기와 같이 아버지 회사와 본인 회사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아버지 회사에 출자한 주식 167원과 아버지 어머니가 본인 회사에 출자한 주식 135원을 교환하여 차액을 정리하고자 할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교환차액 32원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하옵고 양도나 증여 처리시 주식을 강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