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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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삼46014-2250생산일자 1995.09.05.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선친과 본인이 살던 주택의 가옥대장은 확인하여 본 결과 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 이는 사실상 주택으로 현재도 모친과 본인 및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근린시설이지만 사실상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 공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