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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상속세과세가액’에 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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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법 ‘상속세과세가액’에 규정된 채무의 정의
재삼46014-2400생산일자 1995.09.12.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상속세과세가액’에 규정된 채무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건물 신축자금의 일부를 상속인이 부담만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 ○○시 ○○동 ○○번지가 나대지였던 관계로 많은 금액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어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2.12.10 건축허가를 득하고 곧바로 건축을 시작하여 1993.09.28자로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 건물신축당시 저의 부친은 건물신축자금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대부분 충당하였습니다. 저도 또한 건물이 완공되면 부친의 건물에서 내과전문의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건물완공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제가 종합병원에거 10년가까이 근무하면서 저축하였던 돈과 저의처가 교직생활(중, 고등학교)을 하면서 모은돈을 수시로 부친의 건축비에 충당하였습니다.

○ 그후 제가 부친의 건물완공때까지 지급한금액(1억2천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부친과 체결하고 부친건물에 병원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뜻하지 않게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저의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