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의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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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의 일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미치는 영향 여부재삼46014-2451생산일자 1995.09.1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의 일부에 대해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법률 조항의 효력은 상실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 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당해 법률 조항의 효력은 상실이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도에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에게 증여한 동 증여재산을 1990.02.24.(접수일자) 증여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왔습니다.
○ 처분청에서는 무신교자로 하여 1992.01.31. 납기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후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공제차이로 인하여 동 증여재산을 경정결정하여 1994.06.30.납기로 2,219,0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당초처분당시에 시행됭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본문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 하여야 한다.
2) 1992.12.24.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 1994.06.15 경정결정이 있었으므로 흡수설에 의해 경정결정은 물론 당초결정까지도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증여당시”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죠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