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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법 규정의 공익사업의 범위 및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
재삼46014-2452생산일자 1995.09.18.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규정의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고 유치원은 동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면,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2.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서 정하는 거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3. 상속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의 요건 중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4. 건물의 일부만을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 사업의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 중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을 포함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개인 유치원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출연받는 유치원의 설립자가 개인이므로 출연의 형식은 교육사업 목적용 부동산의 경우 “증여”에 의할 수 밖에 없는 바 출연자 및 출연받은 개인의 신고방법을 질의합니다.

[질의3]

 개임 유치원(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음)의 설립운용자가 상속인 중의 1인일 경우에도 동유치원의 건물 및 부속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유언은 없고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질의4]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에서 “출연한 상속인이 ..중간생략..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의 구체적인 예시를 질의합니다.

[질의5]

 상속인이 특수관계(부자지간) 있는 자녀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유치원(교육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았음)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인가 개입유치원의 설립운영자가 부자지간이라 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 후단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아버지)이 개인유치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6]

출연받은 교육기관(유치원)의 설립, 운영자가 추후 변동된 경우(교육기관은 존속되나 그 운영자만이 다른 개인으로 바뀌는 경우) 출연받는 부동산(예 : 유치원용 건물 및 보속토지)의 소유권을 바뀐 운영자에게 이전시켜야 하는지, 이전시켜야 한다면 “증여”의 형식을 통하여 이전시켜야 하는지,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질의7]

 출연하고자 하는 유치원용 건물의 일부가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출연 재산 건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와 그 구분계산방법은 무엇인지, 이 경우 출연을 할때 임대용 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이 형식을 통하여 지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