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건물의 일부만을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 사업의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 중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을 포함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개인 유치원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출연받는 유치원의 설립자가 개인이므로 출연의 형식은 교육사업 목적용 부동산의 경우 “증여”에 의할 수 밖에 없는 바 출연자 및 출연받은 개인의 신고방법을 질의합니다.
[질의3]
개임 유치원(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음)의 설립운용자가 상속인 중의 1인일 경우에도 동유치원의 건물 및 부속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유언은 없고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질의4]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에서 “출연한 상속인이 ..중간생략..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의 구체적인 예시를 질의합니다.
[질의5]
상속인이 특수관계(부자지간) 있는 자녀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유치원(교육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았음)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인가 개입유치원의 설립운영자가 부자지간이라 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 후단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아버지)이 개인유치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6]
출연받은 교육기관(유치원)의 설립, 운영자가 추후 변동된 경우(교육기관은 존속되나 그 운영자만이 다른 개인으로 바뀌는 경우) 출연받는 부동산(예 : 유치원용 건물 및 보속토지)의 소유권을 바뀐 운영자에게 이전시켜야 하는지, 이전시켜야 한다면 “증여”의 형식을 통하여 이전시켜야 하는지,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질의7]
출연하고자 하는 유치원용 건물의 일부가 부동산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출연 재산 건물 및 부속토지의 범위와 그 구분계산방법은 무엇인지, 이 경우 출연을 할때 임대용 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이 형식을 통하여 지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