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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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재삼46014-2453생산일자 1995.09.18.
AI 요약
요지
‘상속세 납부의무’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 상속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