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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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2459생산일자 1995.09.18.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임야(수익용기본재산)를 1973.09.23 및 1985.12.23일에 위 학교 법인에 출연한 후 현재까지 출연 받을 당시의 임야 그대로 있음 (학교와는 다른 위치에 있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임야임)
○ 최근 교육부 감사시 동 임야는 수익 미발생 재산이기에 수익성 있는 대체 재산으로 확보하도록 두 번이나 지적 받았음
○ 출연후 2년에 출연목적에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과세는 안 되었음
○ 당 법인은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없음
[질의]
○ 위 현황의 임야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시효소멸이 완성되어 과세할 수 없는 위 임야를 동법 동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없다하여 위 사업연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기타 상속세법상의 문제점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