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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부담한 채무의 과세가액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재삼46014-2460생산일자 1995.09.1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가액 산입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채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과세가액 산입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채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부담한 채무이어야 한다.

 (2)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채무이어야 한다.

 (3)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례1]

 금융기관채무 2억원, 사채 5억원이 다음과 같을 경우

상속개시일전2년이내

상속개시일전2년이전

합계

금융기관채무

0.5억원

1.5억원

2억원

사채

2억원

3억원

5억원

2.5억원

4.5억원

7억원

(주) 사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이자지급사실과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임.

위와 같은 사례일 경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 금융기관채무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며, 사채는 용도확인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을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이자지급사실과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라 하더라도 상기 나의 (3)의 요건만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금융기관채무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가액 산입재상이 아니며, 사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이자지급사실과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이므로 상기 나의 (2)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아니하는 바, 상기 나의 (2)에 해당하는 과세요건 불비로 용도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병설)

   - 금융기관채무와 사채를 병합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합계 1억원이상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2.5억원만 용도확인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사례2]

 금융기관채무 2억원, 사채 5억원이 다음과 같을 경우

상속개시일전2년이내

상속개시일전2년이전

합계

금융기관채무

1.5억원

0.5억원

2억원

사채

2억원

3억원

5억원

3.5억원

3.5억원

7억원

(주)사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이자지급사실과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임.

위와 같은 사례일 경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 금융기관채무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며, 사채는 용도확인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을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이자지급사실과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라 하더라도 상기 나의 (3)의 요건만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금융기관채무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가액 산입재상이 아니며, 사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이자지급사실과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이므로 상기 나의 (2)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아니하는 바, 상기 나의 (2)에 해당하는 과세요건 불비로 용도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병설)

   - 금융기관채무와 사채를 병합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합계 1억원이상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3.5억원만 용도확인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