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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규정 중 ‘상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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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 규정 중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계산 방법
재삼46014-2462생산일자 1995.09.18.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 규정에서 ‘상속개시 전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3년 또는 5년이내」의 기간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기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 원인일 (증여 계약일) : 1991년 06월 12일

나. 증여 등기일 (등기 접수일) : 1991년 06월 13일

다. 피상속인 상속 개시일 (사망일) : 1994년 06월 13일

 위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중 「3년 이내의 증여」로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