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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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가능 여부재삼46014-2463생산일자 1995.09.18.
AI 요약
요지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중으로부터 종회원 개인이 종중재산을 분배 받았을 경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종회원 개인(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공제할수 있다면 공제할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의 범위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