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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472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은 지접 공입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은 지접 공입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입니다. 최초의 출연재산에 의하여 설립된 수익사업체의 출연재산 운영소득으로 “출연재산 변동현황표"에서 같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1]

  본 법인이 최초의 출연재산으로 설립한 수익사업체인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1) 고유목적사업체인 학교와 (2) 수익목적사업체인 병원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이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출연재산”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

 [질의 2]

  출연재산 운영소득에 의하여 3년제 간호전문대학을 설립한 이후에 수익목적시 업체인 병원을 간호전문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체인 간호전문대학의 부속병원이 매년 경영에서 얻는 출연재산운영소득을 간호전문대학이나 부속병원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행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