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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재삼46014-2499생산일자 1995.09.22.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식평가를 위하여 평가일 현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보고서상의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기타의 자산ㆍ부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에 관한 통칙 39...9 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동항 1호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일 현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구축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보고서상의 감정가액에 의한 주식의 평가는 아니되고 상속세법 5조 2항 1호 및 1의2호의 규정에의거 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법 9조 2항의 평가액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하기 예의 경우 어느 금액이 적정한 평가금액인지 여부

근저당설정가액

120,000,000(설정일 1994.05.01)

근저당이설정된 채권액

100,000,000(차입일 1994.05.01)

1차상황금액

20,000,000(상환일 1995.05.01)

1차상환후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액

80,000,000(차입일 1994.05.01)

주식평가일현재 상속세법9조2항에의한 평가액

90,000,000(평가일 1995.07.01)

 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하기 예의 경우 어느 금액이 적정한 평가금액인지 여부

Case 1의 경우 (1,2차 감정평가일 사이가 6월이상인 경우)

  1차 감정평가일 (1995.02.01)현재의 감정가액

200,000,000

  2차 감정평가일 (1995.10.01)현재의 감정가액

180,000,000

Case 2의 경우(1,2차 감정평가일 사이가 6월이내인 경우)

  1차 감정평가일(1995.02.01)현재의 감정가액

200,000,000

  2차 감정평가일(1995.07.01)현재의 감정가액

180,000,000

 다. 근저당 설정가액이 200,000,000인 상황에서 평가일(1995.07.01) 현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150,000,000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어느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