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식평가를 위하여 평가일 현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보고서상의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기타의 자산ㆍ부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에 관한 통칙 39...9 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동항 1호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일 현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구축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보고서상의 감정가액에 의한 주식의 평가는 아니되고 상속세법 5조 2항 1호 및 1의2호의 규정에의거 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법 9조 2항의 평가액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하기 예의 경우 어느 금액이 적정한 평가금액인지 여부
근저당설정가액 | 120,000,000(설정일 1994.05.01) |
근저당이설정된 채권액 | 100,000,000(차입일 1994.05.01) |
1차상황금액 | 20,000,000(상환일 1995.05.01) |
1차상환후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액 | 80,000,000(차입일 1994.05.01) |
주식평가일현재 상속세법9조2항에의한 평가액 | 90,000,000(평가일 1995.07.01) |
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하기 예의 경우 어느 금액이 적정한 평가금액인지 여부
Case 1의 경우 (1,2차 감정평가일 사이가 6월이상인 경우) | |
1차 감정평가일 (1995.02.01)현재의 감정가액 | 200,000,000 |
2차 감정평가일 (1995.10.01)현재의 감정가액 | 180,000,000 |
Case 2의 경우(1,2차 감정평가일 사이가 6월이내인 경우) | |
1차 감정평가일(1995.02.01)현재의 감정가액 | 200,000,000 |
2차 감정평가일(1995.07.01)현재의 감정가액 | 180,000,000 |
다. 근저당 설정가액이 200,000,000인 상황에서 평가일(1995.07.01) 현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150,000,000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어느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