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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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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의 의미
재삼46014-2501생산일자 1995.09.22.
AI 요약
요지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분묘에 속한 임야 아래에 상속받은 전과 분묘에서 1.5㎞ 떨어진 지점에 답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전은 선대부터 산 및 묘지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A라는 분이 경작을 해왔으며, 상속받은 답은 선대부터 시제를 지낼때 시제상을 차려주는 조건으로 B라는 분이 경작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전과 답중에서 어느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 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