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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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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
재삼46014-2504생산일자 1995.09.22.
AI 요약
요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당 법인 정관에 임원의 정수를 5일 이상 9인 이내로 규정하였고 그 정수 내에는 출연자인 이사장 1인 및 부이사장 1인과 비 출연자인 당연직 이사 1인 및 기타 이사 6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중에서 병원장인 당연직 이사인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으로써 병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관리 책임을 맞고 있는바 비 출연자인 병원장을 동령 동조 동항 제3호에서의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는자로 보아 특수관계가 있는자에 해당하는 여부와

 또한 당해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중인 의사가 이사로 취임할 경우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는자로 보아 특수 관계에 있는자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