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증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증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재삼46014-250생산일자 1995.02.04.
AI 요약
요지
수증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93.11.19 :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함.

 나. 1994.01.25 : 아들이 아버지에게 같은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함.

소유권이전(증여원인) 소유권이전(증여원인)

아버지--------------------->아들--------------------->아버지

1993.11.19 1994.01.25

  ※ 즉 토지가 원래의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6개월 이내에 환원되었음.

[질의내용]

 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해당하여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증 위 규정의 반환의 해석에 있어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초의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야만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