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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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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한 경우 과세여부
재삼46014-2569생산일자 1995.09.28.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천주교 ○○대교구 소속 사회복지단체로 우리 단체를 후원하시는 분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복지시설에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