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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로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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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등기로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610생산일자 1995.10.02.
AI 요약
요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니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 예규(재산01254-1060, 1988.04.13)에 대하여 회신사항중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라 함은 상속등기를 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취득한 상태란 등기를 한것을 말한다.

(을설)

-등기는 안하고 실제적으로만 공동소유로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