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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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재삼46014-2777생산일자 1995.10.25.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양쪽) 친족공제를 1500만원씩 도합 3000만원을 5년 내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