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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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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79생산일자 1995.12.0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다음 사하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합병시 자산평가익이 있었으나,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자산평가익의 익급산입 여부

 (예) 합병분개

차)

자 산

450

대)

부채

180

합병차손

50

자본금

20

나) 위 사례에 있어 채무초과 법인인 B법인이 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실질가치가 우수한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증여문제는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제외하고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