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79생산일자 1995.12.0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다음 사하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합병시 자산평가익이 있었으나,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자산평가익의 익급산입 여부

 (예) 합병분개

차)

자 산

450

대)

부채

180

합병차손

50

자본금

20

나) 위 사례에 있어 채무초과 법인인 B법인이 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실질가치가 우수한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증여문제는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제외하고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