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 시 대가 지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 시 대가 지출한 사실 입증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818생산일자 1995.10.28.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도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도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경영하던 제조업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양도 양수시 증여세 과세유무 여부 (단 아들은 결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있음)

 (갑설)

  -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 비록 존비속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