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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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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 시 증여 해당여부
재삼46014-2822생산일자 1995.10.28.
AI 요약
요지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이 아버지의 소유인데 채무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경매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들(장남)이 경락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 위와 같이 아버지의 주택을 아들이 경락받으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