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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토지 평가할 때 토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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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인 토지 평가할 때 토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방법
재삼46014-2823생산일자 1995.10.2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 시 토지 시가산정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12.26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은 상속인입니다.

○ 그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인적공제 등 포함) 미달이 되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