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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출연 받은 공익사업이 3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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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 출연 받은 공익사업이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825생산일자 1995.10.28.
AI 요약
요지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목포시내에 위치한 제조공장(주)이 운영난으로 휴업 상태에 놓이자, 그 공장을 주식으로 인수(1993.06.17)하였으나, 도저히 운영이 불가피하여 운영을 중단하고

나. 위 부동산을 비영리 학교법인에 부속병원 건축부지로 무상 증여하고자 하는데 증여시 증여자(제조공장)에게 양도세 또는 증여받은 법인(학교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