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 시 증여 해당여부
재삼46014-2901생산일자 1995.11.06.
AI 요약
요지
부의 부동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자가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2822, 1995.10.28) 내용으로 이미 회신한 바 있습니다. 붙임 : ※ 재삼46014-2822, 1995.10.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이 아버지의 소유인데 채무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매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들(장남)이 경락받으면 어떨가 합니다. 위와 같이 아버지의 주택을 아들이 경락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 위와 같이 아버지 주택을 경매로 아들이 경락받은 것은 상속세(증여세)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상속세(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안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