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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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지 여부재삼46014-2932생산일자 1995.11.11.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내용]
○ 1986년 09월 20일 장학금 지급을 목적사업으로 금 3억원을 출연 공익법인을 설립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장학사업을 수행하던 중
○ 1988년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신축분양하는 유치원을 법인인 장학재단 명의로 서울시로부터 분양받았으나
○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이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정관변경 결의만한채 유치원을 운영하다 1995.09.14에 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 관계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 전 이사회 결의로 유치원 운영결의를 하고 관계 관청으로부터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유치원 사업과 장학사업을 구분 계리 하였다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질의합니다.
[질의 1]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운영토록 재산을 출연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였더라도 관계기관의 목적사업 변경 승인을 지연시킨 행위가 있을 때 출연 받은 유치원이 증여세(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본재산의 이자을 출연목적에 따라 사용케하기 위해 유치원 사업을 독립회계토록한 것이 증여세(상속세)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