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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지 여부
재삼46014-2935생산일자 1995.11.11.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그 출연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그 출연재산(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 포함)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1월 03일에 ○○시 ○○구 ○○동 ○○번지에서 창립을 하여 부흥성장을 하던 중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당 신도시 ○○동 ○○번지 종교부지(종교용지23호)를 매입하여 현위치에 교회당을 신축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당을 신축하면서 교회가 성도로부터 건축헌금을 헌납 받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합니다.

 1) 본 교회 장로님으로 사무하고 계신 문○○ 장로께서 ○○도 ○○시 ○○구 ○○동 ○○번지의 520평을 교회 건축헌금으로 헌납해 주셨습니다. 아직 ○○시청으로부터 구획정리가 안되었지만 구획정리가 되면 약240평 정도가 유효한 땅이라고 합니다(1996년도에 구획정리예정).

 2)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을 ○○교회 명으로 등기이전을 한 후 타인에게 매매를 하여 순수하게 교회건축에 사용되었을 시 문○○ 장로 앞으로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며 또 ○○교회의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3) 과연 교회에 기증을 하였는데도 기증자가 일부세금을 납세해야 되는지, 또 교회가 교회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했는데도 교회도 세금을 납세해야 되는지, 저희가 아는 일반상식으로 기증자는 물론 교회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실정법적인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