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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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재삼46014-2939생산일자 1995.11.11.
AI 요약
요지
‘채무의 입증방법’ 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자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도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아울러 공제를 받는 경우 어떤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