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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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여부재삼46014-2981생산일자 1995.11.15.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만족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비속만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비속만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위의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정하는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부로부터 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이내에 그의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참고자료]
가. 조부님(증여자)께서는 ○○시 ○○구 ○○동 ○○번지, 답 1086평을 1934.11.19.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3대가 한집에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나. 위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위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이외의 토지입니다.
라. 조부님(증여자), 부친 본인(수증자)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경농민에 해당합니다.
마. 모두 농자원부에 등제되어있고, 1973.07.01 이래 농지가 있는 같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 조부님, 부친 모두 현재까지 어느구에게도 농지(전.답)등을 증여한 바 없습니다.
사. 조부님과 아버님은 각자 여러필지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 수증자는 1960.03.22 생 (35세)의 증여자의 장손입니다.
[질의사항]
가. 할아버지(증여자)가 상손자(수증자)에게 위 토지를 1996.12.31까지 증여한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할아버지가 아버지(아들)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고 다시 아버지로부터 본인이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